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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약통장 : 매달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불입 가능
- 납입 금액과 횟수가 중요
-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 :
- 청약 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름
- 민영주택 :
- 예치금액(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총 금액)이 정해져 있다.
- 이 예치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들어 있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.
- 예치금은 '청약 해당지'가 아니라 '자신의 현재 거주지'(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,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)에 해당함
- 민영주택은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되지만 1순위 경쟁 시 가점 항목에서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별도로 있음
- 국민주택 :
- 예치금액의 기준이 따로 없음
- 총 납입 인정금액(매월 1회씩 입금한 돈의 총 누적금액)과 납입횟수 중요
- ㄴ1회 인정되는 한 달 최대 납입금액 : 25만원
- ㄴ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국민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 선정됨 -> 매월 연체 없이 25만 원씩을 꾸준히 불입하는 편이 유리함
- 민영주택 :
- 청약 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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